일본 기업들은 법무성의 요청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감사법인에 지급한 보수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공개대상은 유가증권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총액 2백억엔 이상 기업이며,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첨부하는 영업보고서에 그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