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최태원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내부보고서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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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정부의 상호출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1천5백억원어치의 SK㈜ 주식을 해외에 위장예치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
검찰은 SK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이 작성한 '코프(SK㈜를 지칭) 지분 인수방안'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SK가 해외에 매각했다고 공시한 SK㈜ 지분이 실제로는 '파킹(임시 예치)'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찾아낸 문건이다.
보고서는 최 회장이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SK㈜ 주식을 확보하는 방안을 시나리오별로 구분해 장단점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장에서 매집하는 방안 △해외분 인수 △SK C&C 보유 지분 인수등 세가지를 담고 있다.
이중 해외분 인수 항목에는 "SK글로벌이 해외파킹한 지분 1천만주(지분 7.9%)를 취득"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파킹사실의 노출위험이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적고 있다.
이에 앞서 SK는 지난 2001년 SK글로벌이 저팬아시아에 6백만주(9백18억원),이머전트캐피탈에 4백만주(6백12억원)를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문건을 통해 이들이 해외에 매각된게 아니라 SK가 위장분산해둔 것임이 드러난 셈이다.
SK가 이같은 편법을 동원한 이유는 상호출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2조원이상의 대기업집단은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금하고 있다.
SK㈜는 SK글로벌의 지분을 37.9% 갖고 있는 상태여서 SK글로벌이 보유한 SK㈜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상호출자에 해당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