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조근호 부장검사)는 21일 화이자에서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를 위조한 약품을 도매상에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김모(3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상위 공급책 최모(40.도주)씨로부터 정품 시가로 500정들이 1통이 27만원을 호가하는 `노바스크' 1천99통(통당 500정)을 공급받아 가짜제품을 만든 뒤 1통당 14만원을 받고 11개 약품 도매상에 공급한 혐의다. 검찰은 또 최씨가 직접 6개 약품상에 가짜 `노바스크' 3천600통을 공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도주한 최씨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약국 등을 대상으로 최씨 등이 공급한 가짜약에 대한 긴급 수거에 나섰다.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 성분을 검사한 결과 가짜 `노바스크'는 정품에 비해 핵심 약리성분 함량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짜 `노바스크'는 진품과 달리 ▲ 알약 크기가 제각각이고 ▲물에서 1분이 지나도 제대로 용해되지 않으며 ▲통속에 든 방습제 봉지가 붉은색(진품은 파란색)이며 ▲약품통 밑표면에 `PB-3'란 문자가 인쇄돼 있지 않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가짜를 복용할 경우 일부 고혈압 환자 등에게서 치명적인 위험이 올수도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