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투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가 1년 더 유예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현투증권이 미국 푸르덴셜과 매각협상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적기시정조치를 내년 2월말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오는24일 금감위와 증선위 간담회에서 관련 규정 개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3자매각 등의 상황을 고려해 현투증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1년간 유예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에 앞서 작년 10월 현투증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5개월간 연장했으며 이달말로 유예기간이 끝난다. 지난97년 3월 증권사로 전환된 현투증권은 전환증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허용 기간을 '전환일로부터 최장 6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금감위 규정에 걸려 추가 유예를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금감위는 전환증권사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전환일로부터 최장 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기준에 금감위 규정을 맞출 계획이다. 한편 대한투자신탁증권 한국투자신탁증권 동양오리온투자신탁증권 등 다른 전환증권사의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도 올해 말로 끝난다. 금감위가 추가 유예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이들 전환증권사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