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기업개혁 정책에 맞춰 대기업그룹 계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들어갈 때는 조사 일정이 사전 예고되며 기업간 가격담합(카르텔)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금융회사를 통한 대기업그룹 총수의 지배력 확대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 금융.보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작업반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로 구성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예외인정 조항이 너무 많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예외인정 대상을 2∼3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선 구조조정, 외국인투자유치 등 19개 조항에 걸쳐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대한 주주와 채권단의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수 및 친인척 지분을 표로 만들어 알기 쉽고 상세하게 일반에 공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사업자의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공정거래법(제62조) 규정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보호와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제보 포상금 한도(최고 2천만원)를 높이고 카르텔 기업에 대한 과징금 한도(관련 매출액의 5% 이내)를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카르텔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도 다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공익소송제(국가기관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후 배상금을 나눠주는 제도)는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더 연구한 뒤 2004년 이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