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전포괄주의 위헌공방..국회 재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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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재경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위헌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인수위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키로 했다"며 "완전포괄주의는 '모든 조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는 만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할 경우 세무당국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불가피하며,과세기준이 모호해 조세저항과 조세행정의 혼란을 초래할수 있다"며 관련 대책을 추궁했다.
같은당 임태희 의원도 "완전포괄주의는 재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법 감정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시중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곤혹스러워하고 있고 도입이 된다면 추가로 상속세를 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완전포괄주의는 새로운 입법조치가 없어도 현행 상속세법 규정으로도 당장 시행할 수 있다"며 "유형별 포괄주의가 도입돼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의지만 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며 야당의 위헌론 제기를 일축했다.
강 의원은 오히려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해온 삼성 LG SK 두산 현대차 등 재벌의 변칙적인 상속에 대해 국세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근태 의원도 "재벌은 60∼70년대 정부의 사실상 부속기관으로 경제개발을 이끈 한 축이었지만,지금은 변칙 상속으로 인해 소액주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가세했다.
손영래 국세청장은 이같은 질의에 "완전포괄주의가 시행돼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변칙적인 주식거래와 재산평가를 이용한 부의 세습이 차단되는 것"이라며 "이밖에 많은 경우가 추가로 완전포괄주의를 적용받겠지만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과세가 안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