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전격 수사] 출자총액제한에 SK(주) 장악력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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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의 수단으로 시행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검찰의 SK 수사를 불렀다(?).최태원 SK(주) 회장이 부당내부거래 및 배임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SK(주)의 지분을 사들여 검찰수사까지 받게 된 이유는 작년 4월부터 시행된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 회장이 주식 맞교환을 했던 때는 지난해 3월말.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행되기 며칠 전이었다.
당시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워커힐호텔 주식 3백25만주(40.7%)를 SK C&C에 넘기는 대신 SK C&C가 갖고 있던 SK(주)의 주식 6백46만주(5.08%)를 받았다.
이 주식 맞교환으로 최 회장은 SK(주)의 지분을 5.20%로 늘리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검찰은 최 회장이 주식 맞교환을 한 이유를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찾았다.
작년 4월부터 시행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각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대해 갖고 있는 지분중 순자산의 25%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행되면 SK C&C가 SK(주)에 대해 갖고 있는 지분 10%중 상당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SK C&C의 순자산가치가 1천3백18억원에 이르는 만큼 SK(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순자산의 25%인 3백30억원에 그친다.
이를 당시 SK(주)의 시가(주당 1만7천원)로 계산하면 SK C&C는 약 2%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나머지 8%는 무용지물이 된다.
SK C&C가 SK(주)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의 가격으로 따져도 대략 3∼5%밖에 행사할 수 없다.
검찰은 이 경우 SK(주)에 대한 최 회장의 지배력이 약화될 것을 염려해 SK C&C가 보유한 SK(주) 주식을 최 회장에게 넘긴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