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은 SK증권에 투자손실금을 요구했고 SK증권은 JP모건이 투자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안된다고 버텨 서울과 뉴욕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양측은 99년 9월 "SK증권이 파생상품에 든 국내 금융회사를 대표해 투자손실금으로 2억달러를 내놓고 JP모건과 펀드 지급보증을 섰던 국내은행 등이 SK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합의,타결점을 찾았다. SK그룹은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계열사인 워커힐과 SK캐피탈을 통해 JP모건이 보유한 SK증권 주식 2천4백5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3백69억원에 샀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물량을 SK글로벌 해외법인 등 계열사가 콜옵션 행사를 통해 사들이고 1천억원 가량의 시가와 옵션행사액 차액을 부담하는 이중거래를 했다. 이중거래는 99년 JP모건이 SK증권 유상증자에 참여해 2천4백5만주를 주당 4천9백20원에 인수하면서 맺은 이면계약 사실을 숨기고 시가와 옵션행사액 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뤄졌다. 즉 99년 계약에서 주당 옵션행사가격을 6천70원으로 책정하고 JP모건이 이 가격에 SK그룹 해외법인에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와 해외법인이 만기 전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함께 약속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JP모건이 판 2천4백5만주는 이때 JP모건이 유상증자 참여로 확보한 물량이다. SK측은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이면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JP모건과 이면계약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책임 등을 물어 SK증권에 대해 과징금 11억8천여만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관련 당사자들의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며 지난달 8일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그룹 회장,유승렬 전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