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미끼' 불법 금융업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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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40% 이상의 고(高)수익 보장'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불법 금융업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사이비 금융업소는 생활정보지 등 일부 매체에 '투자자 모심' 등의 광고를 내거나 전단을 배포,이자 소득에 의존하는 퇴직 생활자와 가정주부 등을 집중 유인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시중 실질금리가 '제로(0)'에 육박한 가운데 증시도 침체돼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아지자 '파격 고수익'을 내걸고 투자 자금을 모집해온 불법 금융업소 10곳을 적발,경찰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억대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건 뒤 투자자를 모집해 80여억원을 거둬들인 사이비 수신업소를 적발,대표 박모씨(34) 등 4명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계좌당 70만원을 투자하면 20개월간 원리금 분할지급 방식으로 투자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는 주택과 승용차를 경품으로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특수부도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한 달 이내에 2∼3배의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고 속여 1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홍모씨(44)를 구속했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서는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납골당 등 수익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뒤 가로채는 신종 업소들도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50∼60대 가정주부를 투자 모집책으로 활용,투자금 유치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도입하거나 '특정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한 뒤 나중에 되사주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사례도 줄을 잇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