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정부 간에 정식 서명됐다.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과 크리스티안 바로스 칠레 외교부 장관대리는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다. ▶관련기사 A3면 한·칠레 FTA는 양국의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 교환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르면 상반기 중 양국간 FTA가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내 농민단체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데다 정부와 정치권도 FTA 발효에 따른 피해대책을 우선 마련키로 해 국회 비준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은 전기동(銅)을 뺀 공산품 전 품목과 종우 종돈 배합사료 양모 밀 등 2백24개 농산물의 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한다. 또 쌀 사과 배 등 예외품목과 계절관세를 적용받는 포도를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 향후 5∼10년 안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야 한다. 칠레는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기계류 등 한국의 대(對) 칠레 수출품목의 66%에 해당하는 2천3백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곧바로 철폐하게 된다. 또 자동차부품과 폴리에틸렌 타이어 섬유·의류 등 나머지 공산품에 대해서도 5∼13년 안에 관세를 없애게 된다. 다만 냉장고와 세탁기는 한국의 일부 농산물을 FTA 적용에서 제외해 준 대가로 관세철폐 대상에서 뺐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