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들은 오는 3월부터 주식거래 기간에 관계없이 증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투신사들은 앞으로 늦어도 2년 내에 수익증권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의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및 자산운용업법 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자산운용업법 제정안은 국회를 거쳐야 한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식투자자들은 1개월 이상 유가증권을 증권사에 예탁해야만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탁기간에 상관없이 대출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이나 사채시장에서 주식담보로 대출받으려면 연 12∼13%의 금리를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연 7∼8%(대형 증권사 기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