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18세 이하 여성에 대한 유방확대수술을 의학적인 목적 이외에는 금지하기로 13일 결의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거수투표로 이같은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이같은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지만 이밖에도 모든 유방확대술 광고에 분명하고 큰 글씨로 건강 경고문을 부착하고 `시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사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EU 국가에서 미성년자들은 법에 따라 투표나 운전, 음주를 할 수 없지만 유방 성형 수술은 제한없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EU는 지난해 여성들이 미용이나 암 수술 이후 유방재건의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지만 미성년자를 위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결의안을 발의한 영국의 캐서린 스틸러 의원은 "18세 이하 여성들의 유방확대술을 제한하면 아직 교복을 입는 10대 소녀들이 잘못된 미용정보를 근거로 잘못된선택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이밖에도 환자들에게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술 후 경과 추적과 감시, 보형 삽입물의 품질 규제 및 안전보장, 실리콘 삽입물의 안전에 대한 추가 연구를 촉구했다. (스트라스부르 AP=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