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이 코스닥등록기업에 대한 시장조성을 피하기 위해 시세조종 통정매매 등 불법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포착,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금감원 관계자는 "대신증권이 지난 2001년7월초 코스닥시장에 등록시킨 텔넷아이티 주식을 같은해 8월초 대거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있으며 이후 이 주식을 텔넷아이티 대주주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통정매매 의혹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신증권이 의도적으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정밀조사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2001년6월 공모를 거쳐 텔넷아이티를 7월3일 코스닥시장에 등록시켰다. 텔넷아이티 주가는 등록 초기 공모가인 6천5백원을 견조하게 지켰으나 8월1일 장 막판 5천6백원대로 급락하기 시작했다. 대신증권은 시장조성 의무기간을 이틀 남겨둔 상황에서 시장조성을 막기 위해 상품계정에서 49만7천여주를 사들여 8월1일 종가를 6천7백50원으로 끌어올렸다. 대신증권은 이렇게 사들인 텔넷아이티 주식중 30만주를 9월11일 텔넷아이티 최대주주인 최가열씨에게 매도했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최씨와 짜고 통정매매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또 금감원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과 '기관투자가 대량보유 신고'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신증권이 시장조성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주선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데다 장내에서 상품계정으로 사들여 놓고도 이를 장외매수한 것처럼 허위보고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은 나중에 이를 정정했다. 이같은 사실은 텔넷아이티 최대주주인 최씨가 회사자금 1백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텔넷아이티 주식을 상품계정에서 사들여 최씨에게 판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기업금융 담당자들이 모두 퇴사해 이면계약 여부는 알수 없다"고 해명했다. 대신증권은 또 "시장조성을 피하기 위해 신고서 제출 없이 주식을 사는 것은 당시 증권업계의 관행이었다"고 덧붙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