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SW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이 한층 엄격해진다. 정보통신부는 SW 불법복제 단속 공무원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권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이달 중 임시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5월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