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의 도서정가제 규정과 관련,인터넷 서점과 기존 서점간의 '마일리지 논쟁'이 한창이다. 책값 할인 외에 마일리지와 경품,배송료 등을 이용한 '유사할인' 행위를 법이 허용하는 '10% 할인'의 범위로 묶어야 한다고 오프라인 서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 대해 인터넷 서점들은 마일리지와 경품 등은 법이 허용하는 마케팅 수단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15개 출판 관련 단체로 구성된 '도서정가제 범출판업계 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출판인쇄진흥법 훼손 규탄대회'를 열었다. 또 전국 중·소형 서점들은 이날 하루 문을 닫고 일제히 휴업하는 '실력 행사'를 벌였다. 마일리지 등의 유사할인 행위를 '10% 할인'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이 법의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해당 상품가격의 10% 이내 또는 3천원 미만까지의 경품을 허용하고 있어 책값 할인 10%에 마일리지 10%,배송료를 포함하면 사실상 3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서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도서정가제 시행과 함께 더 이상 무리한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주요 서점 대표들이 합의한 상태"라며 '10% 할인'에 '5% 마일리지 제공'방침을 정한 분위기다. 책값의 25∼30%를 할인하는 현행 체계에서도 2.5∼3%의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해왔으므로 5% 정도의 마일리지는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관광부 역시 유사할인 행위를 '10% 할인'에 포함시키도록 시행령에 명시하라는 기존 서점업계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마일리지 등의 경품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다뤄져야 할 사안이므로 이를 새롭게 규제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제처도 마일리지 등의 경품과 배송료는 책값과는 별개이며 새로 제정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라고 문화부는 전했다. 이처럼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자 주요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출판계,학계 등의 대표와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11일 오후 다섯시간 가까이 협의한 끝에 마일리지를 통한 지나친 경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향후 마일리지 등의 과도한 경품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오프라인 서점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도서정가제의 적용 대상은 2004년까지는 모든 도서,2006년까지는 성인용 자격증 수험서 등 실용도서를 제외한 모든 도서,2007년부터는 실용도서와 초등용 학습참고서를 제외한 모든 도서이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