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많다. 투자자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꾸몄다. -만 18세 이상인 무주택자로서 동거하는 부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2주택 소유하고 있는데 가입자격이 있나. "만 18세 이상인 무주택자 또는 85평방m 이하의 1주택자는 부모나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무주택자가 2003년 1월에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하고 저축금을 매년 납입하다가 2005년 6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2005년 납입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2003년과 2004년의 납입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5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2005년 1~5월의 납입금액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자가 2003년 1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저축금을 매년 납입해오다가 2005년 6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하여 2주택이 된 경우 05년 납입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2003년과 2004년의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2005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국민주택 규모의 2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05년 1~5월의 납입금액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내의 명의로 가입한 저축에 대해서 남편인 제 앞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기주택마련펀드의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신청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