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펀드시대] 장기주택마련펀드 : (문답) 가입자격, 무주택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장기주택마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많다.
투자자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꾸몄다.
-만 18세 이상인 무주택자로서 동거하는 부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2주택 소유하고 있는데 가입자격이 있나.
"만 18세 이상인 무주택자 또는 85평방m 이하의 1주택자는 부모나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무주택자가 2003년 1월에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하고 저축금을 매년 납입하다가 2005년 6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2005년 납입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2003년과 2004년의 납입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5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2005년 1~5월의 납입금액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자가 2003년 1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저축금을 매년 납입해오다가 2005년 6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하여 2주택이 된 경우 05년 납입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2003년과 2004년의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2005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국민주택 규모의 2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05년 1~5월의 납입금액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내의 명의로 가입한 저축에 대해서 남편인 제 앞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기주택마련펀드의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신청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