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50㎾ 이상의 전력을 쓰는 건물 및 사업장은 냉방용 심야전력을 새로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또 18일부터 백화점 할인점과 주유소등은 영업시간이 지나면 건물 안팎의 조명을 모두 꺼야 한다. 또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1∼32달러선에 달하면 일반 음식점과 호화.유흥업소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네온사인과 간판 조명을 켤 수 없게 되고 33달러를 돌파하면 승용차 강제 10부제가 전면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두바이유 열흘 평균가격이 29달러 이상의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에너지 절약 2단계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50만~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자부는 우선 값싼 심야전력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5일부터 50㎾ 이상의 난방용 심야전력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 한편 현재 10㎾ 이하 심야전력 설비에 대해 면제중인 설치공사비(㎾당 6만4천원)를 사용자가 부담케 할 계획이다. 다만 사회복지.교육시설과 냉방용 심야전력 신청은 계속 받을 방침이다. 또 17일부터 석유수입부과금을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내리고 18일부터는 연간 8백t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쓰는 6백7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년 동월보다 사용량을 15% 이상 줄일 경우 절감 금액의 2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연면적 3천㎡ 이상의 대형 매장과 백화점 할인점 자동차판매소 등의 영업시간 이후 조명사용을 금지하고 가로수 장식조명(꼬마전구)도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