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투자상담사의 임의매매나 불법일임매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증권업협회와 함께 예탁자산 회전율이 높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한 70개 점포를 대상으로 투자상담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검사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 점포수는 작년의 50개보다 40%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투자상담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검사를 증권업협회에 위탁해 공동검사를 실시키로 했다"면서 "정직 감봉 등 투자상담사에 대한 제재권한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이 갖고 상담사 등록정지 등은 협회가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증권업협회는 지난해 50개 점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64건을 적발,41건에 대해 문책조치했다. 이같은 금감원 협회 공동검사가 실시된 이후 투자상담사의 수와 약정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전담투자상담사의 약정비중과 숫자는 10.5%와 1천7백49명으로 지난 2001년 말의 17.5%와 2천46명보다 대폭 감소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