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업 稅감면 업종 전면 재조정 .. IT.BT 등 첨단기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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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때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대상 업종이 오는 4월 전면 재조정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이미 보편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업종을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 첨단기술이 필요한 업종을 새로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IT.BT.NT 등 첨단기술 외에 문화산업 콘텐츠,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기반 관련 기술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에 따라 현재 5백78개 기술 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7년간 1백%,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