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社 3자배정 유상증자 시초가 하한선 10원으로 ..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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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이 감자와 함께 대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를 병행할 경우 변경등록일 시초가의 하한선이 10원으로 대폭 낮춰진다.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5일 3자배정 유상증자 종목에 대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고 평가가격의 거품을 빼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시초가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감자와 함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의 경우 평가가격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감자비율을 함께 고려해 산정됐으며 변경등록일 시초가는 평가가격의 50∼2백% 사이에서 결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액주주의 감자비율만을 기준으로 삼게 돼 평가가격이 크게 낮아지 된다.
또 시초가도 최저 10원에서 최고 2백%로 조정돼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기가 어려워지게 됐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감자와 함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서한의 경우 평가가격은 주당 1만7천60원인데 반해 3자배정 신주발행가는 5백원으로 터무니 없는 괴리가 발생해 15일째 하한가를 지속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새로운 시초가 산정방식이 적용되는 경우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차등 감자를 실시한 기업 중에서 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이 평가가격의 절반을 밑돌고 증자 주식수는 증자 전 주식수를 웃도는 기업에 국한된다.
또 델타정보통신 사건과 같은 대량매매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대량매매 호가 주식수가 전체 등록주식 수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