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서민들이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더욱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민은행이 독점적으로 취급하던 국민주택기금 관련 대출을 우리은행과 농협에서도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말 국민주택기금 취급 기관으로 우리은행과 농협을 추가 선정했다. 이들 은행은 이에따라 올해부터 주택청약저축과 근로자주택구입자금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등을 취급하고 있다. 이들 대출은 정부 기금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만기가 길고 이자도 비교적 싸다. 서민들로선 그나마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주택관련 금융상품이다.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주요 대출 상품을 소개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태어나 처음으로 내집(수도권은 신규 분양,지방은 기존 주택포함)을 마련하려는 20세 이상 무주택가구주라면 누구나 융자받을 수 있는 상품.현재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전용면적 25.7평(85㎡)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에 한해 집값의 70%범위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연 6%의 고정금리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제도는 당초 작년말로 없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의 대출신청이 워낙 많아 올 연말까지 연장됐다. 작년 한해동안 6천억원 이상이 대출되는 등 대출희망자가 많아 지원규모도 1조원으로 늘었다. 2001년 5월 22일 이전에 사업시행자 앞으로 보존등기가 돼 있는 미분양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올 12월31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주택구입(전세)자금=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이고 연간 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서민과 근로자가 대출 받을 수 있다. 연간 급여를 계산할 때 상여금은 제외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한해 가구당 최고 6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만기는 15년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현재 대출금리는 연 6.5%.작년 12월9일 연 7.0~7.5%에서 내린 것이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도 자격은 마찬가지.연간 급여가 3천만원 이하이고 6개월 이상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때 최고 6천만원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연 6.5%이지만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세대주에겐 연 5.0%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는 2년이지만 2회까지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쓸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대출은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정하기 때문에 실소득으로 따지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자격요건에 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형주택(전용면적 18평 이하)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 이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소형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있다. 금리가 연 7%대로 다소 높다. 하지만 고정금리여서 분양업체들이 알선하는 대출과 달리 금리가 오를 염려가 없다. 전문가들은 "올해안에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은 국민주택기금 관련 대출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말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