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는 독일 주둔 미군에 영공사용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이라크전 시도를 방해할 근거가 되는 독일 의회 보고서가 파문이 예상된다. 보수 야당인 기독교사회당의 한스-페터 울 하원의원은 30일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할 경우 미군 비행기의 독일 영공 사용에 대해 독일 정부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울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11월 의회 학술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에게 미군의 영공사용권에 대한 검토를 의뢰, 최근 제출받은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어서 향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고 독일 언론은 밝혔다. 슈뢰더 총리는 지난해 11월 자신은 미국이 이라크 군사공격에 강력 반대하지만 독일이 가입하거나 미국과 기존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전쟁 발발시 미군의 독일 영공 사용은 허락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독-미 간의 주둔 미군 지위에 협정에 미군의 영공 자동 사용 권한은 훈련이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과의 합동군사작전, 나토 회원국이 직접 공격을 받았을 경우 등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별 국가에 의한 선제적인 군사행동은 현행 나토 협정에 의해 보장되고 있지 않다"면서 "미군이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예방적 공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유엔 결의안 1441호가 "이라크에 대한 향후의 군사적 개입을 뒷받침할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슈뢰더 총리의 이라크전 반대 입장을 비판해온 야당 소속의 울 의원이 주도해 만든 것이라는 전에서 더욱 주목된다. 야당은 당초엔 이라크 공격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으나 반전평화 여론이 거세지자"독일이 유럽연합과 나토의 틀 내에서 공동 보조를 취해야 고립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독일 주둔 미군은 이미 지난 28일부터 이라크 지상전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남부 그라펜뵈어 미군 기지에 101 공수여단과 제1기갑여단, 해병대와 공군 등 핵심 전투부대 지휘관들이 집결한 가운데 대대적 훈련에 돌입했다. `승리연습'이라는 이름의 이번 훈련에는 모두 군사용 컴퓨터 전문가인 민간인 일부를 포함해 약 3천 명의 병력이 참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