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출자격은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주 가운데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세입자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이사 예정지역의 자치구에 신청하면 자격심사를 거쳐 금융회사에 대출추천을 해준다.융자액은 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최고 3천5백만원으로 연리 3%,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