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카드 위조에 이어 폰뱅킹으로 거액이 불법인출된 사건이 발생해 은행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은행 광주지점 고객 전모씨(광주시 동구 운림동)의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지난 2일에서 4일 사이 1억2천800만원이 불법 계좌이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으로 금융거래에 안전지대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고객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 ◆1억2천만원 불법 계좌이체 전씨의 계좌에서는 폰뱅킹으로 지난 2∼4일 1억2천800만원이 7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됐으며 이 중 2천700만원이 인출됐다. 최소 2-3명으로 추정되는 범인들은 폰뱅킹 거래시 전씨의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입력했으며 콜센터 직원과 상담통화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지난 4일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한 뒤 국민은행에 신고하고경찰에 수사의뢰했으나 아직 사건전말이 드러나지 않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들은 사채업자, 불법 상품권 판매업자, 암달러상인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단 계좌가 동결된 상태다. ◆ 범행 어떻게 이뤄졌나 금융계에서는 이번 사건 원인이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정보 노출이나 전화감청,내부 직원 연루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첫번째 가능성은 본인이 사용자 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계좌번호 및 통장 비밀번호 등을 관리소홀로 흘린 경우다. 두번째는 폰뱅킹시 전화버튼 누르는 소리를 듣거나 재다이얼 버튼을 이용해 정보를 빼낼수도 있다. 콜센터내 ARS기계에 도청기를 설치해 통화내역을 확보하는 등의 수법도 가능하다. 다만 이런 방법으로는 보안카드 정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안카드는 개인마다 다른 것을 갖고 있고, 거래마다 보안카드 안의 다른 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 자체를 빼내지 않는 한 정보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세번째 가능성은 내부직원 연루이다. 본인이 직접 지정하는 폰뱅킹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정보가 전산 서버에는 모두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전산직 직원이라 해도 각자 고객정보관련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모든 정보를 빼내기 어려운데다 자체 감사결과 내부자가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폰뱅킹도 안전하지 않다 폰뱅킹은 안전장치가 비교적 완벽하다고 은행들이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충격이 크다. 폰뱅킹은 본인이 직접 비밀번호를 지정하며 보안카드까지 갖춰져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현금카드, 폰뱅킹 뿐 아니라 인터넷뱅킹 보안도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이 사건 접수후 취한 조치는 지급정지 협조요청과 유사사고 발생여부 점검 및 예방 지시가 고작이었다. 연속되는 사고에 감독 당국도 속수무책이다. 이에따라 금융계에서는 결국 금융기관에 기대지 말고 수시로 계좌를 체크하고 비밀번호를 교체하는등 고객들이 직접 보안을 챙기는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