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 취임 특별사면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28일 "취임식 특별사면은 노무현 당선자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결론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취임식 특별사면을 위해서는 새 정부 출범 전에 사면 기준과 대상자를 검토해야 하는데 법적 지위에도 맞지 않고 정해진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행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