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유관단체에 경찰.군인.교원.소방.지방행정 공제회 등 22개 기관이 추가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기관의 임원들은 빠르면 내달부터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퇴직 뒤 2년간 유관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그러나 전기통신공사와 담배인삼공사,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 등 3개 기관은 민영화로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는 공직 유관단체는 1백98개에서 2백17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