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도 변동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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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상호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고객도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은행은 보증인의 요청없이 임의로 초과 보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와 상호저축은행 표준약관을 이같이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 최소 3개월마다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저축은행이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표준약관을 고쳐 상호저축은행이 대출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대출금리를 바꿔야 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보증인이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초과 보증을 요구할 수 없게 하고, 기업대출과 관련해서는 백지어음을 담보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