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손해보험회사 장기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규모가 지금보다 5% 가량 더 많아진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전기(全期) 질머(Zillmer)식으로 돼있는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을 순보험료식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만간 보험감독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적립방식은 7월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을 지난 1998 회계연도부터 순보험료식으로 바꿨으나 손보사들은 여전히 전기 질머식이어서 업종간 형평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 질머식의 경우 해약시점에서 전체 보험계약기간의 신계약비를 모두 공제한 다음 납입보험료를 돌려주는 반면 순보험료식은 보험료 납입기간까지의 신계약비만 공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순보험료식을 적용할 때의 해약환급금은 전기 질머식일 때와 비교해 5% 가량 많아지게 된다. 한편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장기화재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장기종합보험 등의 장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장기보험은 손보사 전체 수입보험료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