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국제상사가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한 회사 매각을 본격 추진,최대주주인 이랜드와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27일 국제상사는 창원지법으로부터 M&A방식에 따른 기업매각 공고를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가는 7.86% 오른 2천2백65원으로 마감됐고 거래량은 무려 14배나 폭증하며 74만주를 기록했다. 국제상사는 28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기업매각 공고를 거쳐 기업 인수 대상자를 선발,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국제상사의 최대주주인 이랜드측의 의사와는 상반된 것이어서 향후 양측의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제상사는 지난해 11월 최대주주로 부상한 이랜드(지분율 51%) 측에 경영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빌려 자사의 수권자본금을 늘린 뒤 제3자에게 지분을 넘길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는 정관 개정이 채권단 및 주주의 사전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이랜드는 작년 12월 창원지방법원에 특별항고를 냈으나 기각됐고 지난 25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국제상사가 신주 발행을 통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신주를 인수하는 측이 최대주주가 된다. 그러나 이랜드측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더욱 심화될 양상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