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공인인증기관 가운데 한 곳에서만 전자서명 인증서를 받으면 모든 사이버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을 비롯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은 전자거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서명 상호연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6개 기관중 한 곳의 인증으로 쇼핑몰거래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거래 전자입찰 전자민원행정서비스 등 모든 전자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은행 기업 정부기관마다 공인인증기관이 제각각이어서 일일이 인증서를 따로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과 우체국을 함께 이용할 경우 금융결제원과 한국정보인증에서 각각 전자서명 인증을 받아야 했다. 한편 인증기관들은 이번 협약에 따라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을 △신원확인 및 발급 오류일 때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이 △소프트웨어 오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인증기관이 △인증서의 유효성 검증 오류는 서비스를 제공한 인증기관이 각각 지도록 했다. 또 '상호연동인증서'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기술 규격을 적용하고 인증 등급은 공인인증서 가운데 '범용인증서'로 제한하기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