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를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또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복지혜택을 골라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도 확대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방용석 노동부 장관,이근식 행자부 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노사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주재하고 지난해 도입된 '성과배분형 신우리사주제(ESOP)'의 활성화를 위한 비과세 혜택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사주 장기보유에 대한 비과세 방안으로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면제,주식 매각 때 내는 양도소득세 면제,우리사주 매입액 만큼의 소득 공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도입하도록 장려하기위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는 선진국에선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에선 외국계 기업과 일부 대기업에서만 도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시민단체 인사 등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노사관계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뒤 노사정위 논의 등을 거쳐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노동쟁의 조정을 전담할 공공부문 특별조정위원회를 노동위원회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