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활동으로 인해 사법처리된 사람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지여부를 검토하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시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 "노 당선자가 최근 `은전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법 집행자체가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한총련 활동에 연루된 이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언급이 한총련을 재평가, 합법화 여부를 검토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단지 한총련 관련자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