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1일 물건을 실제 사고 팔지 않으면서 4천억원어치를 매매한 것처럼 장부를 꾸민 소프트뱅크코리아(현 소프트뱅크씨케이콥) 전 대표 이모씨와 에이콘 전 사주 이모씨 등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회사를 부도낸 뒤 해외로 도주한 한국RF로직 사주 이모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프트뱅크코리아 전 대표 이씨는 2001년 7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컴퓨터 하드웨어 등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것처럼 40여개 기업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수법으로 총 3천70억여원 상당의 거래실적을 발생시켜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에이콘 사주 이씨도 같은 수법으로 거래실적을 1천95억원 부풀리고 회삿돈 2백44억원을 횡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RF로직은 이 과정에서 소프트뱅크와 직접 가공 거래를 하면서도 중간에 에이콘 등 30개사를 경유해 거래한 것처럼 꾸며 이들 회사의 매출실적을 늘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작년 10월 RF로직이 부도나자 이 회사 어음을 갖고 있던 소프트뱅크코리아 에이콘 소프트윈 등 거래업체들도 연쇄 부도를 냈다. 검찰은 RF로직 및 소프트뱅크 등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 40여개에 달하는 만큼 가공 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기업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