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통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타인명의 통장(속칭 '대포' 통장)에 대해 감독당국이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분기중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 은행의 동의를 받지않고는 통장을 사고팔 수 없도록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통장매매금지 조항을 어겼을 경우 은행은 입출금과 잔액조회의 정지, 계좌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대포통장이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사기나 협박 등의 범죄자들이 돈을 입금받은 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포통장과 대포폰(타인명의 휴대폰)을 매매하는 사이트가 대폭 늘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대포통장의 매매행위는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다만 범죄에 직접 이용되는 경우에는 자금세탁방지법상 예비음모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약관 개정과 함께 은행 지점에서 대포통장 혐의 계좌를 발견했을 때 즉시 본점에 보고하는 체제를 마련토록 하는 한편 대리인에 의한 통장 개설 등 의심스러운 계좌에 대해서는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또 각 은행 지점에 대포통장이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경우 명의제공자도 처벌된다는 안내문을 게시토록 하고 대포통장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검색결과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대포통장은 계좌개설에 제한이 없고 도장만 있으면 본인이 아니라도 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에 따라 보통예금으로 발급된다"며 "인터넷에서 주로 통장과 도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보안카드 등을 한 세트로 10만∼15만원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