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정보통신의 코스닥 등록 주간사 업무를 맡았던 교보증권은 17일 하루내내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지난 13,14일 이틀동안 받았던 청약금 1천81억원을 신청자 4천여명에게 모두 되돌려줘야 했다. 이오정보통신은 청약 마감 직후 과거 실적이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제보가 들어오면서 금융당국은 등록절차를 전격 중단시켰다. 이날 한 청약자는 "등록 되기 이전에 분식회계혐의가 드러나 다행이지만 그동안 여러 심사단계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오정보통신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과 주간사증권사의 반응은 모두 떠넘기기 전법이었다. 심사 청구 이전에 1차 실사를 벌인 교보증권측은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믿고 현금흐름 등만 체크했다"고 해명했다. 심사를 총괄하는 코스닥위원회측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종 승인을 내주는 금융감독원도 코스닥위원회에서 맡아 처리하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들춰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분식회계 등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모두 소액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는데 있다. 가령 이오정보통신의 주식매매가 시장에서 이뤄진 뒤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됐다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더 커졌을 것이다. 분식회계 내용이 뒤늦게 밝혀진 사례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한빛전자통신은 2001년 말 코스닥시장에 등록됐으나 매출을 편법으로 늘린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5월 퇴출됐다. 이 기업은 외부감사인이었던 세종회계법인과 분식회계를 공모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을 빚었다. 이때도 주간사증권사 코스닥위원회 금감원 등은 재무제표의 문제점을 몰랐다. 그결과 한빛전자통신 주식을 갖고 있던 투자자들만 손해를 봤다. 이오정보통신은 작년 10월 30일 심사를 통과했다. 그 당시는 코스닥위원회가 심사를 대폭 강화했던 시기다. 이오정보통신이 통과한 날도 15개 기업중 4개사만 합격점을 받았다. 기업공개 관련 기관들은 '눈뜬 장님'이라는 지적에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다. 투서나 제보에 의존하는 공개기업심사 시스템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김철수 증권부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