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계열 2금융社 주식취득제한] 산업자본 금융지배 차단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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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금융 지배력 억제 검토'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은 "재벌 금융회사에 계열사 주식취득 한도를 두는 방안은 재벌의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는 방안의 하나"라며 "공정위가 인수위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했고 인수위가 검토사항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일본의 독점금지법에도 이와 비슷한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은행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 지분의 5%,보험은 1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것.
인수위는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하면 기업주의 금융회사 지배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걸 위원 등 핵심 관계자들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통해 기업지배력을 확장하려 할 경우 공정위가 금융회사 분리를 청구하거나 법원 판결을 통해 분리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금감원 등 검토에 착수
금융회사가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방안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계열분리 청구제를 보완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같은 방침이 '금융회사 계열분리'에 대한 인수위의 의사를 더욱 분명히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권이 특정 대기업그룹을 겨냥한 것으로 비춰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다른 기업들도 포괄하는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인수위의 '금융회사 계열분리' 의사를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계열분리청구제 도입을 위한 임시팀(태스크포스)을 만들었다.
공정위도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빠르면 오는 20일로 예정된 인수위 경제 현안 종합보고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중복규제 우려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한도 제한은 기업규제를 더 강화한다는 점에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식의결권에 대한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거의 모든 금융회사들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근간을 둔 회사에 속해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새 정부가 기업에 대해 금융회사 계열분리나 분할을 명령할 경우 매물로 쏟아질 금융회사들을 살만한 곳은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주식소유 제한 보다는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현승윤·박수진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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