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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그룹 금융회사 계열사주식 보유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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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그룹들로부터 금융회사를 떼어내기 위한 새 정부의 개혁 정책이 강도높게 전개될 전망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 회사들에 대해서도 계열사 주식취득 한도를 별도로 두는 등 금융회사를 분리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분명해지면서 재계와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A3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대기업그룹 총수들의 지배력 확장과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이외에 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지분 한도를 두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계열사별 지분취득 한도를 설정,금융회사를 이용한 기업 확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미국식 기업분할 명령제를 공정거래법에 도입,시장지배력이 큰 독과점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 명령을 하는 장치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계열 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한도는 자기자본 대비 일정비율 이하에 대해서만 허용하거나 계열사 발행주식의 5∼10% 이하를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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