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세등 지방세 신설 검토.. 재경부, 인수위에 보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관광세 등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방 재정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을 검토하고 지자체의 과세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지방세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관광세 △광고세 △환경보전세 등의 세원 발굴을 사례로 제시했다.
관광세는 관광시설 입장료와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물리는 것으로 그동안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가 신설을 요구해왔다.
광고세는 지방 광고에,환경보전세는 유해 환경물질이나 시설에 각각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지방세 신설은 지자체별로 관광단지 등 여건에 따라 세 수입이 크게 차이가 나는 데다 주민들의 조세 저항도 예상돼 도입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재경부는 또 주택·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실화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지방세)를 강화하고 지방교부세 지방교육부담금 지방양여금 등을 통해 지방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