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AK캐피털 컨소시엄에 한보철강 매각 본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서울지법 파산 4부)은 AK캐피털이 지난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납입한 계약이행 보증금 1천만달러에다 적정한 현금을 추가 납부하면 본계약 체결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천만달러가 MOU상의 보증금일 뿐 본계약 계약금과는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AK캐피털 관계자도 "기존에 납부한 1천만달러와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면 약 3천만달러를 쏟아부은 셈이어서 반드시 한보철강을 인수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런 사실을 법원에 충분히 설득시키는 등 계약금 추가납부 여부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양측의 이같은 입장이 절충되면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본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해 본계약 체결일(12월16일)을 코앞에 두고 본계약 체결을 승인하지 않았다. AK캐피털이 매각대금 3억7천7백만달러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모두 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법원은 이에 따라 AK캐피털에 이달 15일까지 기한을 주고 추가 납부여부를 통보토록 최후 통첩성 공문을 보냈었다. 김홍열 기자 comeo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