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 '장기 간병보험' 선보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치매 중풍 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간병을 필요로 할 때 간병인을 쓸 수 있는 자금을 지급하는 장기간병 전문보험이 4월부터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 장기간병보험 개발작업을 진행중이다.
생보사들은 그동안 연금보험이나 보장성보험의 특약 형태를 활용, 간병자금을 보장해왔으나 노령화 사회 급진전으로 장기간병 수요층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장기간병자금 보장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미 장기간병률에 대한 계리작업을 마치고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해둔 상태로 2∼3월 금융감독원 상품인가를 거쳐 4월초부터 이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교보 대한생명도 비슷한 시기에 장기간병보험을 선보일 계획이며 신한 푸르덴셜생명 등도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생보사들은 △장기간병자금만을 보장하는 보장형과 △연금성격까지 더한 연금형 등 두 종류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형의 경우 연금을 지급하다가 치매 등 장기간병상태에 처할 때엔 '연금+간병자금'을 함께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보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의 대부분 보장성 보험이 50∼60대 계층의 가입을 거절하는 것과 달리 장기간병보험은 이 계층을 주고객으로 삼고 판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아직 상품구조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50세 남자가 15년 동안 매달 9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조건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다음 장기간병상태가 될 때 월 1백만원씩 10년 동안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보사들은 일본에선 장기간병보험이 공적보험으로 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장기간병보험 판매를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 상품에 세제혜택을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 장기간병상태 =질병이나 신체적 부상 등으로 인해 보행, 음식물섭취, 대소변 배설, 세안, 목욕, 착탈의 등의 행위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늘 필요로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