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된 경우 국민이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납세자 소송권'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경실련과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와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납세자 소송권 도입을 제안한 시민단체측 요청을 긍정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측은 이 제도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중이며 시화호 사업처럼 대규모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함께 공적자금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요청하는 한편 공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특별료율을 최대한 높이고 증권사와 신용협동조합도 보험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현재 예보가 진행하고 있는 부실책임자 소송을 강화, 부실기업주나 금융사 임직원의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최저가 입찰방식 공사의 적용범위를 현행 1천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정책수립 단계에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인수위측은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부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공약 실현가능성을 검증할 태스크포스 가동에 들어갔다. 인수위 공약점검팀은 전문위원 1명과 자문위원 1명으로 운영되며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다음달 19일까지 공약 종합보고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