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업계 'BM 특허권' 파문 .. 한솔CSN "로열티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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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를 얻은 한솔CSN이 특허권 행사를 선언해 인터넷 쇼핑몰 업계에 파문을 몰고올 전망이다.
한솔CSN 관계자는 12일 "오는 3월부터 특허권을 침해한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개별 협상을 벌여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허 취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월초 지재권 침해 업체들에 공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솔CSN은 지난해 12월 다른 인터넷 사이트와 제휴를 맺고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업 방식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
한솔CSN측의 로열티 요구 방침과 관련, LG이숍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업체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고사시키려는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 탓에 마진폭이 매출액의 2~5%에 불과한데 로열티까지 낼 경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보편화된 전자상거래 업계의 마케팅 방식을 특허로 인정받은 만큼 특허 무효소송 제기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한솔CSN의 BM 특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한솔측이 특허권 행사에 나설 경우 업계와 연대, 특허 무효소송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계는 BM 특허를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