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법.청문회법 22일 처리 .. 총무회담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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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10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총무가 처리키로 합의한 인수위법은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 새 정부의 총리 후보자를 지명,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당 총무는 또 국정원장과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인수위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두 사람은 다만 '빅4'에 대한 청문회 후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서 인준표결을 실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양당은 또 현재 정치개혁특위에 계류중인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및 국회관계법도 특위 합의절차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