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0일 관계기관에 대한 청탁 대가로 보물발굴 지분을 수수키로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형택(61)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이씨의 보물발굴 지분 15%를 몰수했다. 이씨는 지난 99∼2000년 보물발굴 사업자 오모씨 등으로부터 국가기관 지원을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발굴수익의 15%를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