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노동부 "시행 어렵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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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비정규직의 차별철폐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방침에 정면 배치돼 새정부의 노동정책 추진과정에서 파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향후 노동정책방향을 확정, 인수위에 보고했다.
특히 노동부 보고 과정에서 인수위의 전문위원이 "개혁마인드가 없는 보고는 받을 필요가 없다"며 중도 퇴장하는 등 노동부와 인수위간 견해차가 큰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정책조율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고된다.
동일한 노동에 대해 똑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인수위의 방침에 대해 노동부는 이날 기업들의 연공급여가 일반화돼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모집인 캐디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의 단결권은 허용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날 "특수고용직에 대해 노조가 아닌 단체결성을 허용키로 했다"고 보고하고 인수위는 "특수고용직의 단결권허용은 당선자의 공약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