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결근 이유를 서면으로 내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을 어기고 전화로 결근 사실을 통보했다면 회사의 징계해고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전직 택시기사인 이모씨(57)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 사후에라도 진단서나 사유서를 제출토록 규정한 단체협약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직 택시기사였던 이씨는 지난 99년 3월 6일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해고 조치를 받자 "사전에 전화로 결근 사실을 통보만 하면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지 않는 회사의 관행이 있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