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사고 피해자에 '보험금 일부 先지급' 입력2006.04.03 09:52 수정2006.04.03 09:54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LPG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사고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손해보험회사들은 LPG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5백만원 한도내에서 추정보험금의 50%까지를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내용으로 'LPG소비자보장보험 특별약관'을 개정, 이달 중순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고금리·지정학적 불확실성에…작년 제조업 해외 직접투자 21.6% 감소 2 "금식·금주할 땐 K가전 필수"…라마단 공략 나선 삼성·LG 3 경제8단체, 내주 '상법 거부권 촉구'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