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사고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손해보험회사들은 LPG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5백만원 한도내에서 추정보험금의 50%까지를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내용으로 'LPG소비자보장보험 특별약관'을 개정, 이달 중순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