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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기업개혁법 외국기업 적용 완화 .. 1300업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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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외국기업에 대한 기업개혁법(사베인스-옥슬리법) 적용을 완화 또는 제외키로 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 보도했다. FT는 "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들은 그동안 기업개혁법의 일부 조항이 기업관행에 상치된다며 SEC에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며 "SEC가 지배구조 등 외국사들의 기업문화가 미국과 다른 점을 감안해 이같은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새로운 규정은 30일 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기업과 나스닥 등록기업에 똑같이 적용된다. 미 증시에 상장돼 있는 외국기업들은 한국의 국민은행 등 8개사를 포함,지난해말 현재 1천3백여개에 이른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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