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 클로네이드사의 인간복제아기 출산 발표에 따른 인간복제 금지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다수 여야의원들은 "원천적으로 인간복제를 금지해야 한다"면서 빠른 시일내 '인간복제금지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과학기술발전 차원에서 일정 분야에선 복제연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인간복제가 현실로 나타났는 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인간복제 금지법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의 배아복제와 인간과 동물간 교잡을 통한 배아의 생산과 복제까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 과학기술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집약할수 있는 국회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관련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인간복제 금지조항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며,같은 당 김상현 의원은 "배아복제를 전면 금지한 뒤 사회적 합의와 추세에 따라 선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과학기술부가 입안중인 '인간복제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치료목적의 복제연구까지 통제한다면 생명공학기술 발전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체세포 핵이식은 허용돼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윤리적 입장이 너무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들었다. 김성호 장관은 "1월 말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마친뒤 2월까지 인간복제 금지에 관한 정부 단일안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