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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무원 보직 임기 정한다 .. 중앙인사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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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고위 공무원의 주요 보직에 대해 최소 보임기간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고위 공무원 인사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인재풀이 운영되고 각 직급별로 일정 자격기준을 설정해 이를 통과한 인사만 고위직에 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정책 현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중앙인사위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정책 직위에 대해 '최소 보임기간'을 지정, 이 기간중 전보인사를 억제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잦은 순환전보를 막기 위해 장기 보직자에 대해선 인사·보수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무원 전보 제한기간은 1년이지만 지난해 8월 조사 결과 41개 부처중 절반인 20개 기관은 실국장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중앙인사위는 공직 직위별 직무분석을 실시해 직무수행요건과 직위별 성과지표, 측정방법 등을 개발하고 고위직일수록 해당직위 수행에 꼭 필요한 자격기준을 지정해 이를 충족하는 인사만 등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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